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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속 25km 제한 전기자전거 ‘전파인증’ 대상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9 12:00

수정 2020.10.29 12:00

대법 “시속 25km 제한 전기자전거 ‘전파인증’ 대상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최고속도가 시속 25km이하인 전기자전거는 인체유해 등을 검증하는 전파적합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전거 전문 기업 A사와 A사 사용인인 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적합성 고시)는 전기밥솥, 전기정수기 등 전자제품과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전동휠체어 등은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기자전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파 적합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전파법에 따른 것으로, 전기자전거에서 발생하는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거나 다른 전파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취지다.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사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파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 1만4229대를 수입해 대당 8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전기자전거를 전파 적합 인증 등록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과 국립전파연구원은 전기자전거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아니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는 기자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적합성 고시 중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항목에 의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 해당하는데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는 전파법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와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를 적합등록의 제외 기자재로 규정한다”며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이므로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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