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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살해 혐의 성인PC방 종업원, 2심도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9 14:26

수정 2020.10.29 14:26

손님 살해 혐의 성인PC방 종업원, 2심도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성인전용 PC방에서 요금결제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홍씨 측 변호인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하게 된 것인지 주장을 하고, 유전자 감정서 등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한다면 홍씨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다고 볼 가능성이 없다"고 홍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PC방에서 밀린 요금을 충전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새벽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심 과정에서 홍씨는 자신이 받는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기억이 없고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결심공판기일에서 "홍씨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인명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현장에 홍씨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와 다툰 흔적도 명확하다"며 "DNA 분석 결과 홍씨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의 것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씨가 지인들에게 본인이 사고쳤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종합해보면 홍씨가 본인이 왼손잡이라는 등 변명해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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