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지난 28일 오전 11시47분쯤 경남 거제시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1학년 학생 A군이 숨졌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선생님과 보건교사 등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A군이 숨졌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서 응급조치나 119 신고가 다소 늦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날 운동장에서 A군은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던 중 친구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넘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던 친구들은 A군의 상태를 보고는 급히 교사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운동장에 쓰러진 A군의 마스크를 벗겨 보니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던 것.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보건교사도 달려나왔다.
이후 보건교사 등이 상황을 인지하고부터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조치에 대해 주장이 다르다.
유가족들은 “주변에서 교사 등이 (A군에게)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3~4번을 말을 했는데도 양호선생(보건교사)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조금 더 제대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반면 학교 측은 “보건교사가 응급상황 절차에 맞게 대응했고, 소방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맥박과 호흡이 불규칙하지만 있었다. 호흡·맥박이 있는 상태에서는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건교사는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CCTV상 다른 친구들과 부딪힌 것도 확인할 수 없다. 저희에게도 소중한 학생이고 사랑스러운 제자다.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A군은 심장이 멎은 상태였다. 심정지 시 통상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오고, 10분 이상 경과하면 뇌손상이 심각해지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다.
소방 관계자는 “운동장 외각에 있는 트랙 쪽에 A군이 누워 있었고 옆으로는 자동제세동기가 있었지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 측 역시 A군에게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군은 평소 별 다른 지병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유족들은 A군의 부검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상에는 A군이 쓰러지고 3분이 지나 119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은 약 7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결국 A군이 쓰러지고 약 10분만에 생사가 갈렸다.
경찰은 A군이 쓰러지고 10분동안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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