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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관리소장 지인들 "입주자 대표가 '얼마 먹었냐' 갑질"

뉴스1

입력 2020.10.30 07:01

수정 2020.10.30 13:49

숨진 B씨가 근무한 아파트 관리소 사무실 © 뉴스1
숨진 B씨가 근무한 아파트 관리소 사무실 © 뉴스1


아파트 관리소 앞에 마련된 분향소. 숨진 B씨의 지인들이 B씨의 영정 사진을 만지며 추모하고 있다. © 뉴스1
아파트 관리소 앞에 마련된 분향소. 숨진 B씨의 지인들이 B씨의 영정 사진을 만지며 추모하고 있다.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찰이 아파트 관리 소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를 조사중인 가운데, 관리소장의 지인들이 입주자 대표 갑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해 보면 입주민 대표 A씨(63)는 지난해 1월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 선출된 후 아파트 관리소장 B씨(50대·여)에게 관리비 사용처를 의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확인됐다.

B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 C씨는 뉴스1 취재진에게 "A씨가 지난해 1월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 선출된 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어느 아파트 경리는 얼마 먹고 튀었고, 어떤 소장은 얼마 먹고 튀었다는데 당신도 그러냐'고 말하며 관리소장을 괴롭혔다"고 말했다.

294세대인 해당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A씨의 계속된 의혹 제기로 B씨가 직접 감사를 의뢰했다.

C씨는 "관리비 때문에 A씨가 시비를 걸자 B씨는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외부 회계 감사를 하자고 건의했고, 결국 27~28일 감사를 벌였는데, 마지막 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B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 통장 도장을 잃어버렸다', '통장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당시 다리를 다친 B씨를 데리고 은행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다.

지인들은 B씨로부터 최근 A씨와 함께 아파트 관리 통장 도장 변경과 비밀번호 변경 등의 이유로 수차례 은행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A씨는 또 '입주자 대표 활동비를 올려달라'며 B씨를 압박하기도 했다.

B씨의 직장동료 D씨는 "A씨가 활동비를 올려달라고 했지만, B씨가 수차례 근거를 들며 올려주지 않았고, 괴롭힘이 심해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B씨의 유족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억지 주장을 해 (고인이)평소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갑질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입주민 대표로서 돈이 지급되는 품목에 도장을 잘못 찍으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질 수 있어 두려웠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운영 방식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갑질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벌이고 있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28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여분만인 오전 11시 3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흉기는 인근 야산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는 해당 아파트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B씨를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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