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치가 무너졌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했다.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된 뒤 입장문을 내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앞서 삼성전자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날 확정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됐다. 수모를 겪은 역대 네 번째 사례가 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 촉탁을 받고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을 통보했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병원 진찰 등의 이유를 대며 출석 연기를 요청해 형 집행을 3일 연기했다.
대검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의 출석 연기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감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도로 돌아가 형을 이어가게 된다.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에서 곧바로 동부구치소로 이동 수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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