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3년간 신상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 10여명을 상대로 채용을 미끼삼아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청소년으로,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를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사성행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고 이 밖에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추행을 했다”며 “추행은 정도가 가벼우나 피해자들 상당수는 청소년들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경할 사유가 없어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법정형 하한이 5년이고 다수가 피해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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