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치매 앓던 80대 부친 때려 숨지게 한 아들..징역 3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30 12:24

수정 2020.10.30 17:55

"범행 자체 폐륜적..죄에 상응하는 엄벌 불가피"
"홀로 부양 중 본인 처지 비관..우발적 범행"
존속상해치사 권고 형량 보다 낮은 3년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모씨(4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상해를 가해 사망케 한 바 범행 자체가 패륜적 성격이고, 사망한 경과를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것으로 보이고,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손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복부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 다수의 멍든 부분이 흩어져 있고, 가슴 여러 곳에 늑간출혈이 동반된 점이 확인돼 공고사실 모두 다 인정된다"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아무런 저항을 못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주요 장기 밀집된 복부와 가슴 등을 때린 바 범행 방법 등 죄질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8년부터 치매와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혼자 부양해오던 중에 사건 당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본인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순간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걸로 보인 점,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존속상해치사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4~8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황을 참작해 권고 형량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4월 21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는 부친의 대소변을 받고 부축하던 중 함께 넘어졌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팔꿈치 등으로 부친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주먹 등으로 가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장씨의 아버지는 이 같은 폭행으로 다음날인 22일 장간막 파열로 사망에 이르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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