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차후엔 절대 있어선 안돼"
靑 "청와대서 열리는 행사서도 휴대"
靑 "청와대서 열리는 행사서도 휴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원의 '권총 소지'에 대해 "의원들을 못 믿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신성한 의사당 안에 의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사무처가 본회의장 안에 무기 반입을 협의로 허용한 것이면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처가 민의의 현장인 국회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국정감사가 있는데, 국회사무처가 알고 있었는지 묵인했는지 밝혀서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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