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세탁실에 있던 빨래 바구니를 뒤져보니 옷가지 속에 작은 가방이 있었어요. 가방을 열자 금반지, 황금열쇠, 골드바 등 숨겨놨던 귀금속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실시한 전북도 세무 조사관이 혀를 내두르며 전한 말이다.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중인 전북도가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광역징수기동반’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의 주택을 전격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귀금속과 시계, 명품가방 등 34점(시가 26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에 가택수색이 진행된 4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8000만원에 달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A씨의 경우 2018년 지방소득세 8700만원을 체납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50평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다. 광역징수기동반은 고급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택을 수색했고 귀금속과 명품시계 등을 압류했다.
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한 체납자의 은닉 행위가 있었지만 세무 조사관의 수색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조사관은 “세탁실을 수색하던 중 빨래 바구니 옷가지 안에 숨겨놓은 작은 가방을 찾아냈다. 가방 속에는 금반지·황금열쇠·골드바 등 귀금속이 숨겨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밖에 징수반은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도 수색 중 적발했다. 체납자 B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운행 중인 고급 외제 차량이 불법 명의 차량임을 확인하고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했다.
전북도는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으로 압류된 귀금속과 차량을 공매처리 할 방침이다. 또 고의적 재산은닉 등 조세포탈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 사건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조세 정의실현 차원에서 호화생활 체납자를 타깃으로 해 집중 수색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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