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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상자산 사업 본격화...코빗과 합작법인 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30 18:02

수정 2020.10.30 18:02

커스터디 이해도 높은 은행과 가상자산 노하우 보유 거래소 합심
"설립 여부, 지분 규모, 업무 범위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Custody)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이다.

기존에 커스터디 관련 서비스 노하우가 있는 은행과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래소가 손을 잡아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코빗, 커스터디 법인설립 논의 중

신한은행, 가상자산 사업 본격화...코빗과 합작법인 논의

30일 신한은행과 코빗은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빗과 가상자산 커스터디 합작법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설립 여부, 지분 규모, 업무 범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코빗 관계자도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코빗이 관련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와 관련 신사업을 전개하는 전문 법인이 된다. 코빗은 지난 2018년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며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신한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이미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3월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을 위한 규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응, 시중 은행들이 가상자산 분야를 새 먹거리로 확보하겠다고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은행 커스티디 서비스 허용
신한은행, 가상자산 사업 본격화...코빗과 합작법인 논의

커스터디 서비스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의 법적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고, 금융기관은 금융자산의 보유 및 확보, 결제, 보관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이 서비스의 범위를 가상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비트코인(BTC) 같은 가상자산, 부동산이나 미술품 관련 디지털 자산도 커스터디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통화감독청(OCC)은 지난 7월 미국 은행들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계 5대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피델리티디지털애셋은 지난 해부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BTC)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회사는 최근 싱가포르 소재 스타트업 스택펀드(Stack Fund)와 손잡고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아시아에서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시중 은행들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추진 관련 소식이 종종 나왔지만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 아직 제공하는 곳은 없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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