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을 경비병행으로 전환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해경은 해군, 해수부 등 수색에 참여 중인 관계기관과 논의 결과, 실종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이 경과하면서 수색구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돼 현 함선 중심의 구역 집중수색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서해상에는 지난 10월 16일부터 불법조업이 많은 중국 타망어선이 입어했고, 무허가 어선들이 조업경계를 수시 침범하며 불법조업 중으로 해경에서는 기동전단을 구성, 운영하며 나포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과 함께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동절기(11~2월)에 접어들며 사고다발해역에 경비함정 집중배치 필요성 등 당면한 치안 상황과 실종자 가족의 수색중단 요청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 공무원 수색을 경비병행으로 전환하면서, 서해상 항행선박과 조업어선들은 실종자 발견 시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실종 공무원 유족은 지난 29일 해양경찰청에 주검 수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 측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서해5도 어민들의 생업 지장에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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