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다. 지난달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학교 밖 아동 5만여명 중 3만여명만 신청했다.
교육부는 최대한 많은 가정을 지원하고자 11월3일부터 13일까지 추가 접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 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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