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 대해 징역 30년,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23)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가출한 청소년들끼리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A군(당시 17세)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 살해 후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 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A군 신발을 훔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해 지난해 7월 ‘신원불상 변사자(남성) 공개수배’ 전단을 제작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들은 한 달 여 뒤인 같은 해 8월 검거됐다.
1·2심은 "사체 은닉 등 범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전 공모 아래 범행 방법을 자세히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동기를 고려하면 생명 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 징역 30년, 변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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