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협의이혼 중 부인 기절시켜 차에 감금…2심도 징역 1년6월

뉴스1

입력 2020.11.02 11:27

수정 2020.11.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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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협의이혼 절차 중인 배우자를 폭행해 기절시킨 후 차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자신의 차 안에서 전 부인 B씨의 목을 조르고 눈,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기절시킨 뒤 테이프, 넥타이 등으로 B씨의 얼굴과 팔다리를 결박해 몇 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을 했고, 이에 B씨는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며 말을 해 풀려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와 허리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났다"며 "B씨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B씨를 살해한 후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를 감금한 것은 맞다"면서도 "B씨를 살해할 것처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가 A씨의 범행에 대해 과장·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B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이며 일관된 점 ▲A씨 역시 검찰조사에서 흉기로 위협한 것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자녀를 상대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5차례 형사처분을 받았다"며 "A씨는 변론종결 전까지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녀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이 사건 이후 높은 수준의 불안과 두려움, 수면장애 등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은 A씨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와 교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씨가 B씨와의 협의이혼 절차를 마치고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A씨가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비춰봤을 때 B씨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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