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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 송악산 문화재구역 지정…난개발 원천 차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2 11:54

수정 2020.11.02 11:54

원희룡 제주지사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 1호 조치 발표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 송악산을 도민과 국민들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절경 송악산은 도민과 국민 모두가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저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처음 유원지로 지정된 송악산 일대는 외국자본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하여 191,950㎡(5만8천 여평)을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로 확보했습니다.


2013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경관 사유화, 환경 훼손,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여러 우려와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제 이런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습니다.

송악산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 아니라 세계의 '화산학 교과서'라 불릴 만큼 역사문화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또한 송악산 인근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제310호),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제316호),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제317호)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 등이 있습니다.

이런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1995년 지정 고시된 송악산 유원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한은 2022년 8월 1일로 만료됩니다.

이 시점에 앞서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약속이 훗날 번복되어 송악산 일대가 또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문화재로 지정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를 위한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2021년 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와 조사를 통해 송악산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내년 10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2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청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하면 2022년 4월경에는 문화재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외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되사와 도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 매입하고, 그 외에는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사업자는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과 국민들께 청정제주의 자연경관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개발사업들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도민과 국민께 약속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2020년 11월 2일
제주도지사 원 희 룡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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