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 로비 의혹을 주장한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김씨를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씨는 언론에 공개한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의 전관) A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지난해 청와대 모 수사관 상가를 다녀왔다'고 주장했으나, A변호사가 공개한 카드결제내역에 따르면 A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날짜에 자신의 사무실 근처 일반 식당에서 8000원을 결제했다"며 "윤 총장은 검찰간부들과 공식적으로 조문을 한 점과 A변호사의 카드 결제내역 등을 보면 김 전 회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를 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다른 인물에게서 해당 첩보를 들었고 수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며 "김 전 회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법적인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남용의 근본 원인이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 때문인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