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과근무 안하고 수당만…‘얌체 공무원’ 최고 파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2 17:19

수정 2020.11.02 17:19

출장여비 등 부정수급 징계 신설
비위 중대하거나 100만원 넘을때
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
초과근무 안하고 수당만…‘얌체 공무원’ 최고 파면
#. A부 공무원 B씨는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C청 공무원 D씨는 출장 신청을 한 뒤 실제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았다.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해 수십만원의 출장여비를 정산받았다.

앞으로 B씨와 D씨와 같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정 수급한 경우 최고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규정이 없었다. 공금횡령, 성과상여금 부정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해 징계가 내려지는 탓에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인사처가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부정 수급을 저지른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인사처 관계자는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세분화해 징계 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부당수령 표준 사례도 제공한다. 징계위원회가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된다. 예컨대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허위로 근무기록을 입력하거나 출장여비 정산을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를 중대한 비위(심한 비위, 고의성)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마친 뒤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징계기준 신설과 별도로, 인사처는 부당수령 금액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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