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생아 20만원 판매’…20대 미혼모 결국 입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2 21:23

수정 2020.11.02 21:29

제주 서귀포경찰서, 아동매매미수 혐의…고의성 있다고 판단
중고물품거래 앱 캡처. [뉴시스]
중고물품거래 앱 캡처.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A씨(27)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매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을 실제 거래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중고 거래 모바일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서귀포시지역 카테고리에 갓난아기 사진 2장과 함께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입양 보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를 상담 받는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 홧김에 글을 올렸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글은 곧 삭제됐다. A씨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고, 아이는 지난 10월19일 도내 모 보육시설에 보내졌다.

또 A씨가 지난 10월16일 올린 글에 ‘36주 아이’라고 썼지만, 이 아이는 불과 사흘 전인 13일 제주시내 산부인과에서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경찰은 A씨가 글을 올린 행위가 아동 매매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여 왔다.

경찰은 A씨가 앱에 20만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글을 올린 점을 들어 사고 팔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판매 행위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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