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강제로 키스하는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자른 20대 여성이 '면책' 인정을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여대생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다.
반면 해당 남성 B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월19일 B씨는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A씨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한 뒤 황령산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혀를 깨물어 약 3cm가 절단됐다.
사건 직후 B씨는 지구대를 방문해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며칠 뒤 A씨도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B씨를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여성과의 동의 하에 키스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만취상태였던 자신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동의 하에 이뤄진 키스라면 혀를 깨물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경찰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등으로 사건당일 이동동선을 분석하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B씨에게 입힌 중상해에 대해서는 과잉방위로 판단했지만 범행 당시 A씨의 상황을 감안해 형법21조 제3항 책임조각사유를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형법21조 제3항은 과잉방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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