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도 집행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이화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본부 이화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화수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의 가맹본부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173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며 발생한 4150만7000원의 비용 중 2075만3000천 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화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판촉행사별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016년 9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