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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실형' 김학의 2심 불복…대법원 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3 15:02

수정 2020.11.03 15:0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이 2심 판결에 불복했다.

김 전 차관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달 28일 2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직무 관련 청탁을 했다거나, 김 전 차관이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적어도 직무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나머지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뒤 기소가 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만료가 되기 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가 공소시효 만료 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뇌물수수 부분의 공소시효가 살아나 유죄로 인정돼 4300여만원의 뇌물이 인정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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