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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금 47억원 빼돌려 호화생활로 탕진…징역13년6월

뉴스1

입력 2020.11.03 15:16

수정 2020.11.03 15:40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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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약 47억원의 임차인 전세금을 받아 외제차 구입과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모성준)은 3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씨(3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C씨(60·여)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친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챙긴 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광대학교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였다.
이후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 받아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16동 건물 임차인들에게 받은 관리비 등을 건물 관리에 쓰지 않고 해외여행 경비와 도박, 고급 외제차량을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원룸 건물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밀려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긴 상태로 생활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전세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한 임차인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로를 주범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또 피해회복이 안된점, 끝까지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했던 점,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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