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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영민 반포아파트, 매각 3개월만에 등기이전 완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3 16:16

수정 2020.11.03 16:16

10월말 등기이전 완료
매매 3개월만에 등기이전 '이례적'
'똘똘한 한채' 7월초 논란 이후 진정되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논란을 일으켰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반포아파트 등기가 변경됐다.

지난 7월말 11억3000만원에 매각했던 반포아파트의 등기 이전이 지난 10월말 완료돼, 지난 7월초 불거진 노 실장의 '똘똘한 한채' 논란은 일단 3개월 여만에 진정되는 모양새다.

3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노 실장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전용 45.72㎡ 규모의 서울 반포동 한신 서래아파트의 명의가 지난 10월28일 변경됐다.

노 실장은 2006년 2억8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입해 7월24일 11억3000만원에 매매하면서 8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등기 이전에 3개월이나 소요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도 있다.


보통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비롯해 잔금 처리가 끝나는 직후 빠른 시일내 등기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말에는 반포 아파트 등기가 여전히 노 실장 명의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매매거래는 한두달 사이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노영민 실장이 어떠한 경위로 반포아파트의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매수인 측을 배려해 잔금이 아직 남았다. 나눠서 잔금을 치르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로써 청주 아파트에 이어 반포 아파트까지 매각한 노 실장은 무주택자가 됐다.

노 실장은 지난 7월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 다주택자는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재권고하면서 부동산 논란이 점화된 바 있다.


서울과 청주에 각각 아파트를 갖고 있던 노 실장도 1채를 처분키로 했지만, 당초 반포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가 40여분 뒤 청주 소재 아파트라고 정정하면서 '똘똘한 한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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