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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자산 자동 세금신고 시스템 구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4 09:43

수정 2020.11.04 09:43

우리펀드서비스와 솔루션 공동개발·운영 협약
내년 상반기 구축 완료…고객 납세액 자동산출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가상자산 투자수익 세금 부과에 대비해 자동 세금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영배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와 김영진 빗썸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 신민철 볼트러스트 대표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마포구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가상자산 자동신고납세 솔루션 공동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배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와 김영진 빗썸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 신민철 볼트러스트 대표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마포구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가상자산 자동신고납세 솔루션 공동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일 빗썸과 빗썸 커스터디 운영사 볼트러스트는 우리펀드서비스와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펀드서비스는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로 펀드회계 전산처리 및 펀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은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납세액을 자동 산출한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빗썸과 빗썸커스터디 고객은 과세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하는 불편을 덜고, 누락 및 과대 계산 등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
빗썸은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따른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빗썸은 국내 대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납세 시스템을 비롯해 '개정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빗썸은 업계 표준을 선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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