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해 여친 사망...성형외과 의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4 08:17

수정 2020.12.08 06:2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45·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500만원형이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8일 0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A씨는 당일 오전 10시경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불면증을 앓는 A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새벽에 외출했다.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투약 속도를 올려도 되는지 물었고, 이씨는 안 된다고만 답한 채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사망했다.

이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무단으로 프로포폴을 가져 나와 A씨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 사망 3일 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해 재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이었던 점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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