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서 전북 남원까지 1톤 몰고 달려
순찰차 들이 받아 파손하기도..실타 3발 쏴
“음주사실 들킬까 두려워 도주 행각 벌여”
순찰차 들이 받아 파손하기도..실타 3발 쏴
“음주사실 들킬까 두려워 도주 행각 벌여”
【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만취한 상태로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질주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4일 전북 지방경찰청,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월 1일 오후 8시40분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1톤 트럭을 몰고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100㎞를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이 따라 붙자 질주하기 시작했다.
굽은 길에 접어들면서 속도를 이기지 못한 A씨의 트럭이 갑자기 미끄러졌지만, 경찰차가 따라오자 다시 도망가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시속 100㎞ 넘게 과속하거나 진로를 막아선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했다.
경찰은 광란의 질주를 저지하기 위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A씨 차량에 발사하기도 했다.
추격전 끝에 경찰은 도주 1시간20분 만인 1일 오후 10시께 남원시 신정동 한 국도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A씨는 현재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조사됐다.
A씨 검거 과정에서 경찰차 한 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다친 경찰관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 무서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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