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빅데이터로 빌라·다세대 담보가치 산정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4 12:00

수정 2020.11.04 12:00

금융위, 혁신 핀테크 2곳 시범서비스 선정 
빅밸류, 소형주택 자동시세로 가격 투명성 제고
피노텍은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중개
빅데이터로 빌라·다세대 담보가치 산정

[파이낸셜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해 빌라 등 가치 산정이 어려운 소형주택의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시범운영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도 시범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6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피노텍과 빅밸류 등 2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와 함께 시범운영하는 제도다.

2018년 5월 개시돼 총 6차례에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빅밸류는 빌라(연립, 다세대) 등 소형주택 시세·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페퍼저축은행과 협업으로 진행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형주택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 제고,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피노텍은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금 상환업무 중개를 제주·경남·광주은행과 협업으로 진행한다.


대환대출 업무가 비대면·자동화되면서 고객 편의성은 증대되고, 은행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


제7차 지정대리인은 11월9일부터 2021년 1월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내년 3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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