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최근 김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대위 측은 지난달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김 지검장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다.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편의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김 지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김 대위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어느 검찰청에 배당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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