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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 프로포폴 불법투약 방치해 사망…성형외과 의사 집유

뉴스1

입력 2020.11.04 10:40

수정 2020.11.04 10:54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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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동거 중인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훔친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전문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피해자가 불면증으로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하게 의료기관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옆에서 상태를 지속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A씨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8조'에서 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17일 A씨는 동거중인 연인 B씨(29)가 자신의 팔에 주사된 프로포폴의 투약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즉시 집에 돌아가지 않고 B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날인 18일 오전 8시쯤 B씨는 A씨에게 "잠을 더 자고싶다.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되냐"고 전화로 말을 했지만, A씨는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날 오전 10시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성형외과에서 수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전해질 수액제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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