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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소 기준치 최대 14.8배 초과한 '액체괴물' 리콜 조치

뉴스1

입력 2020.11.04 11:01

수정 2020.11.04 11:02

액체괴물. /뉴스1 DB © News1 오장환 기자
액체괴물. /뉴스1 DB © News1 오장환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피부 자극과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를 최대 14.8배 초과한 '액체괴물' 장난감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10월 간 진행한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어린이 완구·실내용 텐트·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40개 제품에 대해 수거를 명령(리콜)하고, 173개 제품에 대해 수거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한 40개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KC인증이 있을 경우 이 역시 취소된다. 어린이 완구 14개, 실내 놀이용품 18개, 여가용 전기용품 5개, 마스크 제품 3개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젤리 형태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액체괴물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피부 자극·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경우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도 함께 검출됐다.

또 테이블 축구게임기, 붕붕카, 뽀로로 세발자전거 등 게임 완구 3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하거나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어 리콜 조치됐다.

실내용 텐트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제품은 신장·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mg/kg)를 1.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램펄린의 경우 간·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한 5개 제품,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기준(화염전파속도 30mm/s 이하)에 미달한 1개 제품 등 13개 제품이 적발됐다.

전기 찜질기 3개는 온도기준치(표면온도 60℃, 발열체 85℃등)를 최대 48.3℃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욕조 2개 제품은 욕조내 물의 허용 온도(4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유아용 면마스크 3개 제품에서는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최대 8.5배 초과한 것이 적발돼 리콜 조치됐다.

국표원은 이와 별도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pH 기준치(4.0∼7.5)를 위반한 면마스크(4개), 스포츠용 방한대(2개)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상 중결함에 해당돼 리콜 권고와 판매차단 조치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활용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언택트시대 실내 여가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리콜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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