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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면 월 최대 1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4 17:12

수정 2020.11.04 17:12

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면 월최대 100만원 포상 /사진=뉴시스
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면 월최대 100만원 포상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전북 익산시는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나 매립, 소각 등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포상금 상향 지급은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간에 불법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불법으로 생활 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다.

불법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급된다.

지급율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1인 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신고일 현재 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에 납부해야 할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번에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 자발적 감시로 불법행위 차단 및 자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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