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적용
거짓 밝혀지면 가중 처벌 더 무거워
거짓 밝혀지면 가중 처벌 더 무거워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용자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게시글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 글쓴이를 추적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30일 오후 4시50분쯤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매한다’라는 부적절한 제목의 글이 군산 지역에서 게시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문제의 게시글을 조사해 사실로 판명 날 경우 게시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다.
당시 게시된 글에는 무료라는 내용과 함께 10대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첨부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했다.
이를 본 다른 이용자가 채팅을 통해 “물건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항의하자, 글쓴이는 “촉법(소년)이라 콩밥을 못 먹는다” “내 친구 얼굴임 ㅋㅋㅋ” “어디 사느냐, 싸우자”는 조롱성 글로 맞섰다.
이후 문제를 제기한 이용자가 당근마켓 측에 항의했고,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됐다.
이 글은 사용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당근마켓 특성상 게시 위치가 ‘전북 군산시 임피면’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시글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글쓴이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게시글의 진위와 상관없이 글쓴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추적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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