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남편 죽이고 시신유기한 고유정 오늘 대법원 선고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5 09:15

수정 2020.11.05 09:15

[파이낸셜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대법원이 오늘 5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고유정은 전 남편 A씨를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후 이를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고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과 2심 무죄 판단이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이전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1·2심 재판부가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만큼, 사실상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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