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5 11:03

수정 2020.11.05 11:03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선고가 임박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 새 쟁점으로 떠오른 '닭갈비 영수증'
김 지사 항소심에서는 '닭갈비 영수증'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1심은 로그기록과 '드루킹' 김동원씨 진술 등을 토대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보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로그기록상 킹크랩 작동 시간은 오후 8시 7분~8시 23분이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오후 7시께 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 정도 포장해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산채 근처 식당에서 경공모 소속 '파로스' 김모씨가 결제한 15인분의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닭갈비 저녁식사를 1시간 가량 했기 때문에 약 15분 동안의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킹크랩 작동은 드루킹 일당이 자체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한 것 뿐이며 '트렐로' 강모씨 맥북에서 킹크랩이 계속 개발된 점 역시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 측의 주장은 가정에 근거한 것일 뿐 '닭갈비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닭갈비 식당에서 식사를 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저녁식사를 하지 않아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닭갈비 사장은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 해당 '닭갈비 영수증'에 있는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며, 공기밥이나 세트 메뉴를 시키지 않고 닭갈비 15인분만 시켜 식당에서 먹지는 않기 때문에 포장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 1년 9개월 만의 항소심 선고
긴 심리 끝에 지난 3일 김 지사 항소심 변론은 종결됐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이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역(逆)작업'도 공모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공소사실을 분류해 달라고 했다.
이후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고 공직거래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드루킹 김씨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 "특검이 원하는 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인지,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