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지원 기금·돌봄 재원 확보해야
웰다잉 문화 확산위한 인식전환 필요
유족·조문객 배려 장례식장 지침 있어야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을 덮쳤지만 품위있는 죽음 이른바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에서도 호주 사례 같이 환자를 위한 '마지막 소원 들어주기'가 이뤄지려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웰다잉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는 재단 설립과 이를 통한 기금 마련, 웰다잉을 도와주는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웰다잉 재단을 통해 기금을 모으고 모아진 기금으로 '웰다잉 플래너'와 자원봉사자를 양성해 국민에게 무료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 직원이나 직원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웰다잉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사회적기업 형태로 다양한 기부와 자원봉사에 나서 웰다잉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윤 교수는 "법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시대 환자들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임종부터 장례, 추모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장례식장 세부지침'을 마련해놨지만, 빈소에 30분 이상 머물지 않기, 조문객을 맞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등 방역 관련 지침에만 머물고 있다는 이유다.
윤 교수는 "미국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엔 손소독, 거리두기 같은 생활 속 세부지침 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등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임종, 장례, 추모하는 과정에서 유족과 조문객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대 국민이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철주 칼럼니스트 겸 웰다잉 강사는 "가족과 단절된 채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환자들도 있다"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등 긴박한 상황에서도 제대로된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들에게 품위 있는 죽음을 지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과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도 과제다. 김현아 한림대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인 등 돌봄 인력 지원부터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웰다잉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길을 제시하는 진료시간 등에 대한 보상까지 모두 포함해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웰다잉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 합의를 거쳐 재정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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