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훼손' 탈북민 작가 2심도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5 13:44

수정 2020.11.05 13:4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출신 이주성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작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탈북해서 10년 이상 살아오는 동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갖췃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신이 기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작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자신의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북한군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고,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북한군이 김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내용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편적 자료를 외면한 채 발언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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