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0시께 20대 남성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자정 무렵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에서 남성 3명이 '해피벌룬'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해피벌룬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를 넣은 풍선을 말한다.
아산화질소는 카페에서 휘핑크림 제조 용도로 쓰이거나 의료용으로 이용된다. 2017년 8월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이를 흡입하거나 판매하면 처벌대상에 속한다.
아산화질소를 과량 흡입하면 저산소증이 올 수 있고 뇌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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