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물대포 진압 피해 학생에게 5000만원 손배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5 15:25

수정 2020.11.05 16:40

5일 서울대 학생들 학교 규탄
시흥캠 반대 과정에서 물대포
인권위는 '신체 자유 침해' 결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부지. fnDB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부지. fnDB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학교 행정관을 점거, 물대포를 맞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생들에게 맞소송을 냈다. 학교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을 배상하란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물대포를 뿌려 집회를 해산시킨 교직원들의 행위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결론내린 상황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에 따르면 최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학생 이시헌씨 외 8명에게 50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이 인권위 판단에 근거해 서울대의 시위 해산이 부적절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반소다.

앞서 인권위는 "(농성 해산) 과정에서 물을 위에서 아래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머리와 어깨 등의 신체를 조준하여 직접 살수한 것은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이며 그 자체로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상실하여 부적절한 행위"라며 "공권력에 의한 방식이 아닌 자력에 의한 해산을 택하면서 일반 직원들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해산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택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이시헌 외 8명이 시흥캠 반대 행정관 점거 농성에 참여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며 "서울대학교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총학 직대는 "반소장을 전달받은 피해자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가해자의 배상 거부로 끝내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서울대는 5,000만 원짜리 보복소송으로 응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학교는 학생들의 민사소송에 정당한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저희 대학은 관련 사안에 대해 지난 2017년 징계를 해제한 데 이어 지난해인 2019년 2월 학생들의 징계를 완전히 취소하는 등 교육적 차원에서 마무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학습권 침해 등을 사유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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