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점에서 합석을 거절한 20대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뺨을 때리려고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11시20분쯤 춘천의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 2명의 테이블에 다가가 합석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계속 거절당하자 “나는 조폭 출신이고, 더한 짓도 많이 했어. 신고해봐 죽여버릴꺼니까”라며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7시4분쯤 춘천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들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2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각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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