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작심 비판했다.
강백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며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본건 수사는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패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형사권을 발동한 사건"이라며 "이 같이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이 있는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범죄를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검사 수사를 통해 실체가 확인돼 상당수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확하게 혐의가 확인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입증이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혐의는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기소된 범죄들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용인하거나 눈 감아 버릴 수 없는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안 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를 용인하거나 '검찰이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범죄사실이 단 하나도 없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의 중립과 독립은 위정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본건 범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검찰의 책무인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기준만을 근거로 수사한 뒤 확인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승만 정권 때 김익진 검찰총장이 정치적 수사를 거부하다 총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강등된 사건, 박정희 정권 시절 김제형 서울지법원장이 군사정권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지법을 민사지법과 형사지법으로 나눠 김 원장을 형사재판에서 배제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일가 수사를 통해 개인이나 검찰 조직에 대해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며 "법무부장관 후보가 낙마한다고 하여 정부 정책이 급선회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건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최고위층, 엘리트 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한 검찰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위한 수작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추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가 암흑으로 가라앉고, 범죄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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