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7년 구형'에 눈물…방청석에선 "X소리" 터져나왔다

뉴스1

입력 2020.11.05 17:41

수정 2020.11.05 17:56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도중 방청객이 항의를 하다가 구금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그런데 한 여성 방청객 A씨는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큰 소리로 불만 섞인 혼잣말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를 앞으로 불러세웠다.

재판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주의를 줬는데 왜 같은 행동을 반복하냐"며 "감치 재판을 위해 구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오후 3시께 구금됐다.

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지다가 오후 5시쯤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이 잠시 열렸다.

재판부는 "저희는 변호사나 검사 얘기 한 마디라도 놓칠까 봐 집중해서 듣는데 왜 뒤에서 소리 내서 재판을 방해하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검사들의 얘기가 시민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너무 화가 나 '개소리하네'라고 혼잣말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한 행위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따져물었고, A씨는 "좋은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시간 이상 감치돼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재판 운영에 방해가 됐으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반자(A씨) 행위가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하려 했지만 지금 반성하고 있으니 제재 조치로 마무리하겠다"며 "처벌은 하지 않되 방청권을 압수하고 다음 선고기일에도 방청할 수 없게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오후 5시 현재 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최후변론 뒤에는 정 교수의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정 교수는 검찰의 구형이 끝나고 재판부가 휴정을 알리자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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