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OECD 최고의 상속세율… 이건희 11조, 호주·스웨덴은 0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5 18:11

수정 2020.11.05 18:41

한경연 보고서
"징벌적 상속세 부작용 많아
세율 낮추고 자본이득세 도입"
"OECD 최고의 상속세율… 이건희 11조, 호주·스웨덴은 0원"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로 11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치 추산액인 18조2000억원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55.0%), 미국(39.9%), 독일(30.0%), 영국(20.0%) 순으로 나타났으며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과세) 체계를 적용,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율 인하 및 자본이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 보유기간의 자본이득을 합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며,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세장벽을 발생시킨다"며 "상속재산 감소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손톱깎이 세계 1위 생산업체였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이 됐고, 콘돔 세계 1위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는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 밀폐용기 제조 세계 1위였던 락앤락은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 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그동안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OECD 국가 간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100%)에 이어 2위(92%)로 나타났으며,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치 추산액인 18조2000억원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았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은 주요국보다 46~253% 높다"며 "미국보다 46%, 독일보다 94%, 영국보다 191%, 캐나다보다 253% 각각 더 높아 현재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에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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