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징벌적 상속세 부작용 많아
세율 낮추고 자본이득세 도입"
"징벌적 상속세 부작용 많아
세율 낮추고 자본이득세 도입"
이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치 추산액인 18조2000억원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55.0%), 미국(39.9%), 독일(30.0%), 영국(20.0%) 순으로 나타났으며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과세) 체계를 적용,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율 인하 및 자본이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 보유기간의 자본이득을 합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며,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세장벽을 발생시킨다"며 "상속재산 감소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손톱깎이 세계 1위 생산업체였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이 됐고, 콘돔 세계 1위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는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 밀폐용기 제조 세계 1위였던 락앤락은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 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그동안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OECD 국가 간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100%)에 이어 2위(92%)로 나타났으며,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치 추산액인 18조2000억원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았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은 주요국보다 46~253% 높다"며 "미국보다 46%, 독일보다 94%, 영국보다 191%, 캐나다보다 253% 각각 더 높아 현재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에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