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강근주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공직자들이 5일 양수대교에 모여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비합리적인 규제로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을 감내해온 조안면 주민의 안타까운 실상을 몸소 체험하고 이를 통해 조안면 현실과 어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서 조광한 시장은 조안과 양수대교에 얽힌 45년의 애환이 담긴 주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조안면 1일 명예이장이 되어 주민과 함께 양수대교를 도보로 건너 강 건너 양수리에서 생필품을 대신 구매하고 전달해주는 ‘사다 주세요’ 장보기 미션을 수행했다.
조안면 주민은 행사에서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최소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제개선이 우리에겐 절실하며, 앞으로도 조안면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에 대해 “사회적 무관심 가운데 2016년에는 주민 4분의 1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혹독한 시련도 있었다”며 “이처럼 내가 사는 동네, 내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던 것이 지금까지 조안면의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45년 전 하수처리 기준 등을 지금까지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수도권 주민에게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려면 상수원을 남한강, 북한강 유역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은 또한 “잘못된 사회적 억압을 하루빨리 무너뜨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조안면 주민은 중국음식점, 문구점, 약국이 조안에는 하나도 없어 이를 이용하려면 양수대교를 건너야 했다. 결국 주민들은 10월27일 지난 반세기 동안 조안을 가둔 불합리한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이에 따라 10월30일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 행사를 통해 조안면 주민과 화해-용서의 자리를 갖고 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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