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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마스크 내려 신분 확인…“불응하면 부정행위”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6 07:01

수정 2020.11.06 07:0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지난 3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지난 3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2월 3일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내리거나 벗어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판정되는데 이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화됨은 물론, 고의성이 심할 경우 내년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은 5일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수험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책상에 반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시험환경이 변했다. 이에 따라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졌다.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는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좌우 책상간격을 넓힌다.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씩 배치돼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는다.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책상 칸막이에 시험내용을 적거나 손동작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은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에도 철저히 감독하게 된다.

4교시는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은 여러 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1선택과목부터 정해진 시간에만 풀어야 한다.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지울 수 있다.

책상 위에 두 개 이상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펼쳐두면 부정행위가 된다. 또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나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은 반입 금지 물품이다. 불가피하게 반입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를 휴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접수된 사안은 확인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


최종 확인된 부정행위는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12월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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