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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가 새누리당 당명을?"…국민의힘 고소사건 무혐의 결론

뉴스1

입력 2020.11.06 11:52

수정 2020.11.06 13:12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뉴스1 DB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뉴스1 DB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검찰이 '새누리당 작명'을 둘러싼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2월말(당시 미래통합당)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본인이 지었다고 거짓 발언했다'며 이 총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새누리당 작명 논란은 신천지 탈퇴자 A씨가 한 언론에 출연해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었다고 설교에서 자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새누리당과 신천지를 둘러싼 루머 등이 확산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최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처분 결과를 신천지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총회장 발언 시점이 오래 돼 공소시효 또한 지난 사안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는 설교는 애초부터 없었다.
신천지 비방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었다"며 "비방자의 일방적 주장을 무차별로 인용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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