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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재동 전체는 금연구역"...위반땐 과태료 5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6 14:32

수정 2020.11.06 14:32

내년 1월부터 강력 단속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파이낸셜뉴스]서울 서초구가 양재1동과 2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동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초구는 양재동 전역을 지난 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들 지역 가운데 공공지역이 아닌 사유지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됐다.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총 55km, 면적은 13㎢에 이른다.

서초구는 11월, 12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는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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