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가족과 지인 등에게 10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41·여)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14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의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선박회사 관계자 등을 소개하며 가족과 지인에게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뒤 지난 7월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A씨에게 사기 피해를 본 친인척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는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단계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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