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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잘못된 외국어 표기 신고 접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6 15:02

수정 2020.11.06 15:02

인천경제청이 입주해 있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전경.
인천경제청이 입주해 있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말까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외국어 오류 표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도시인 IFEZ의 품격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IFEZ 관련 외국어 홍보물 △교통표지판 △행사장이나 건설현장의 안내문 등 IFEZ 내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외국어로 쓰인 모든 것들이 해당된다. 어색하게 외국어가 사용됐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스펠링이 빠진 것, 사소한 오류 등이다.
신고는 인천경제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인천경제청은 집중 신고기간 들어온 외국어 오류 표기에 대해 ‘IFEZ 외국어 홍보물 감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람에 한해 1인당 1만원 짜리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석철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얼마 전에도 ‘Incheon’이 ‘Icheon’로 잘못 쓰인 신고가 들어오는 등 IFEZ를 품격 있는 글로벌 도시로 조성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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