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이 판매 글 올린 미혼모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요청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6 15:19

수정 2020.11.06 15:19

제주 서귀포경찰서, 6일 검찰 송치…아이는 입양 절차
중고물품거래 앱 캡처. [뉴시스]
중고물품거래 앱 캡처.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경찰이 중고물품 거래 앱에 '36주 아이 입양' 게시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 처리를 검찰에 요청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한 A(27·여)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씨는 일반적인 공소 절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으로부터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 직후 산모로서 가진 육체적·심리적 곤란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해 상담·치료·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이는 현재 국내 입양단체의 지원을 받아 입양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한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판매금액 20만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 글을 올렸다.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도 함께 게시했다.

경찰은 A씨가 당근마켓에 금액과 함께 입양을 보낸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에 대해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 매매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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