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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모성·부성 보호4법' 발의..난임부담 줄이고 출산휴가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8 10:24

수정 2020.11.08 10:24

난임치료 휴가 3일 → 60일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 → 30일
소득공제 확대도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파이낸셜뉴스] 난임치료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 및 고위험임산부·미숙아 등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모성·부성 보호 4법'이 발의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연간 3일에 불과한 난임치료휴가를 60일로 확대하고, 갑작스럽게 잡히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휴가를 일자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0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30일로 확대해 5회 이상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청구 기간도 현행 출산 후 90일(3개월)에서 270일(9개월)로 대폭 확대해 가정마다 각기 다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햤다.
배우자의 유산, 사산에 대해서도 5일간의 배우자 휴가 규정을 신설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사업 지원대상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추가하고, 출산전후 휴가의 지급 기간도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선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난임 치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 외 근로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 수준의 세액공제 규정도 신설했다.


김기현 의원은 "가정별로 임신·출산·양육 상황이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기존 제도를 확대해 내실화하고,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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